Q. 최근 이직확인서는 발급받았는데 전 직장 이직확인서는 발급 거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센터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 입력토록 협조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처리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