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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전문가입니다.

이기중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Q.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질병 진단을 받았더라도 재직 당시의 업무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Q.  구두로 해고통보 후 제 동의 없이 철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철회도 일방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해고는 철회되었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Q.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410021435001기사에 나온 것은 업무상 질병 인정률 뿐입니다만 업무상 사고 인정률은 더 높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퇴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몇프로정도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몇프로정도 인상되나요??는 고용노동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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