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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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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전문가
노무법인 탑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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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퇴사 통보를 한 다음의 임금지급기가 한차례 지나야 퇴사 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해하시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매달 5일이 임금지급일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월 4일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경우, 그 다음의 임금지급기인 (2월 5일~3월 4일)이 지나야 퇴사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일주일 이전의 통보의 경우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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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수당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모두 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사전에 2차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불응시 강제로 연차유급휴가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사전 통보의 경우 법정 기일에 모두 부합해야 하므로 실제 현장에서 도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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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임을 알려드립니다.상여금의 경우 매년 지급 시기와 금액이 고정적이라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이 경우 상여금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3/12를 곱하여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따라서 250*3/12의 금액이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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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연차 적용 기준 적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도,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의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대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람하여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는 경우 2020.9.16을 기점으로 18개가 발생하였기에 퇴직일까지 11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7개의 계산결과는 잘못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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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편집과 촬영업무를 맡고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촬영시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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