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에 대한 취하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려하실 부분은 실제 상대방 즉 사기를 한 자로 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은 이후에 실제 취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기를 한 자는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취하하도록 하고 취하한 뒤에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돈을 돌려 받은 이후에 취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집안 누수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누수에 대해서 일단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있는 자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때 임의로 즉 단순 파기를 위해서는 그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듭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의 목적으로 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금원을 지급한 점과 임차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파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누수가 심하여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를 요청하여도 사례와 같이 지속 거부시에는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계약해지나 기타 수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Q.  원룸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전체 입금 및 계약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 즉 이사를 완료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를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 완료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이사를 하게 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고 체결합니다. 잔금을 계약완료일에 모두 치루는 것이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사일이 다른 경우라 목적물의 확인은 계약일자 이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특약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