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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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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어제 사기당한거 같아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정에 대한 취하는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우려하실 부분은 실제 상대방 즉 사기를 한 자로 부터 실제 피해금액을 돌려 받은 이후에 실제 취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기를 한 자는 금전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취하하도록 하고 취하한 뒤에는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실제 돈을 돌려 받은 이후에 취하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집안 누수 문제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있으신 사안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누수에 대해서 일단 임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수리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누수의 원인있는 자에 대해서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금 예약금 이런 경우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위해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법리에 의할 때 임의로 즉 단순 파기를 위해서는 그 계약금은 돌려 받기 힘듭니다. 위의 경우 계약금의 목적으로 타인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그 금원을 지급한 점과 임차 확인서 등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금을 돌려 받고 계약 파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누수가 심하여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를 요청하여도 사례와 같이 지속 거부시에는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계약해지나 기타 수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원룸 계약서 쓰는 날 잔금 전체 입금 및 계약 과정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 즉 이사를 완료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부여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10%를 사전에 지급하고 계약일에 계약서 작성 완료 및 잔금을 모두 치루고 이사를 하게 되며 대리인이 있는 경우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고 체결합니다. 잔금을 계약완료일에 모두 치루는 것이 이상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의 경우 이사일이 다른 경우라 목적물의 확인은 계약일자 이후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시설 등이 있는 경우 특약 등으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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