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계약서 보여주지않고 계약할거냐고 물어보는 공인중개사 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계약서 가 아니라 등기부 등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교부는 추후 체결할 경우에 작성,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언짢으실 만한 부분으로 공인중개인은 물건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지, 권리 상태에 이상은 없는지(예를 들어 근저당 등의 권리제한이 설정되어 추후 보증금 등의 반환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말씀 드려야 하는 점에서 위의 중개인의 행위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문제를 삼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하셨을텐데, 그러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