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했다는데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운전치사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무면허 운전에, 위험운전치사죄, 또 2분의 목숨을 잃게 된 결과라면 무기징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