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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전세사기관련 배상신청 안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의 경우, 형사 공판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고소를 한 경우라면 안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소인이 반드시 아니라 신고인이라고 하여도 고소인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로,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제조업체입니다. 명칭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 기재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사전에 납품했던 업체에 해당 사실이 홍보 내용으로 알려 질 수 있다고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Q.  이것도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라는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죄가 있는데, 업무방해는 위계 , 위력,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도덕적으로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지만 그렇다고 하여 바로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Q.  트위터 아이돌 악플 고소한다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가능한 모욕죄 성립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정을 탈퇴한 경우, 삭제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미 한 글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다 모욕죄가 되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실제 구체적인 사안을 갖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Q.  면세 한도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술 : 용량은 2ℓ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향수 : 100㎖다만,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을 공제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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