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별거중인 가족사망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족연금은 공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이들에게 그동안 의존해 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지급하는 연금 급여입니다. 사망한 기존 연금 수급권자의 아내,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 명백하게 부양 관계가 없는 사이로 확인되면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지방법원 판례이기는 하나, 유족연금에 대해서 의존성 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다른 유족의 경우와 달리 배우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결혼 여부만 따져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에 비추어 유족여금 수령권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