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