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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유지, 보수, 수리 의무가 있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교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누수 등에 대한 수리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위의 임대인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종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 해지 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의 부담 및 일정부분의 차임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합의 해지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갑자기 연락와서 제가 안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열이 받아서 도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욕설의 수준의 모욕행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감을 느꼈으실만한 일이지만 위의 경우를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인 실익(고소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무게는 2kg 이하일 것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Q.  호텔에 있다가 전기 설비 기사가 객실에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로 보여집니다. 일단 위의 행위만으로는 호텔측에 항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법적 조치로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나 범죄행위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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