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무게는 2kg 이하일 것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