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의도용 카드깡.. 세금 대신 내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응박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세무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상황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일단 명의가 질문자로 되고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질문자, 납세의무가 있는 자도 질문자가 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귀책은 인정됩니다. 실제 납부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그책임이 있으나 과태료 등의 문제는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상대방 측의 말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부정확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서, 고지서, 납부 내역, 통지문 등을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권합니다.
Q.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조정을 불응 하거나 성의 없이 답할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정 절차와 조정 불성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정절차라는 것은 조정기관에서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양 당사자를 강제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즉, 이러한 조정 절차가 합의가 되면 양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할 효력을 부여하지만, 조정절차를 통해도 양 당사자의 의견이 달라 불성립이 되는 경우에는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당사자로서는 법원에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