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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즉,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대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소년 보호처분이란 소년원 송치 등 아래와 같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 감호 위탁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소년의 감호 위탁. 수강명령 (2호): 소년의 성행 교정을 위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3호):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소년의 교화 및 훈련. 단기 보호관찰 (4호): 소년의 생활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및 지도. 장기 보호관찰 (5호): 소년의 지속적인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 (6호): 소년의 생활 및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병원 또는 의료보호시설 위탁 (7호): 소년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원 송치 (9호): 소년의 교정 및 훈련을 위한 소년원 송치.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10호): 소년의 의료적 지원과 교정을 위한 시설 위탁.
Q.  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부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임을 따지기 어렵고 서로에 과실에 정도에 따라 서로의 부상과 차량 및 오토바이의 수리비 상당을 부담하고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실제 산정이 필요합니다.
Q.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택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활숙박시설은 i) 기존의 숙박업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점, ii) 생활의 근거지로 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일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iii)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택법상 여러 규제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어 그 동안 주로 주거 용도로 홍보 및 분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단독주택 내지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므로, 주거 목적 건축물인 주택과 법령상 엄연히 구분됩니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5호, 동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즉 주택으로 분류 되지 않고 숙박시설로 분류 되고 있기에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점을 이용하여 주거시설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건축법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 위반 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Q.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도로에서 해당 욕설 행위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해당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욕설 장면이 촬영되고 녹음되기가 어려울 여지가 높음) 고소 및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위의 괄호안에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리라고 기대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Q.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속인이라고 하여도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집행권원이 상속포기 전이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여도 집행 신청으로 압류나 전부, 추심 청구시에 집행 이의 신청으로 재판부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려 대응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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