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객에게 욕설, 반말 을들었습니다 . ㅇ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전화상의 욕설행위는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 즉 다른 타인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욕설을 하여야 하는데, 일대일 채팅이나 대화, 전화통화에서 욕설은 모욕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다른 현장에서도 그 욕설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위의 행위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제 처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