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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Q.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마사지샵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마사지를 받는 서비스 업체에 해당 서비스를 맞고 다른 성범죄 관련 위반의 행위(유사성행위 등)가 없었다면 해당 업소의 이용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Q.  전세계약했는데 계약서 내용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위험한 조항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권리 제한 즉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전세 사기 매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 조차 없이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라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Q.  상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과 단수조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3개월의 차임을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약이 없다고 하여도 즉시 임대인은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전 단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바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위와 같이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Q.  침수사고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질문자는 본인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수리비 견적 등)에서 상세 증빙(견적서 등)을 가지고 청구를 하시되, 차이가 너무 큰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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