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실적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적시’란게 무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설명 드려 보면, 사실적시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즉 A라는 사람은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라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인정이되고 이러한 사실이나 해당 진술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