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동의없이 불법으로 녹음한 내용을 법적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녹음의 경우 현재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할 경우 불법 녹음으로처벌이 되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할 경우는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즉,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니며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이 부분은 각 국가별로 규제되는 내용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현재 휴대폰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이 또한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라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녹음에 문제가 없으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