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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의 핵심적인 차이는 어떤거고 소송거는 방식은 무슨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당연히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소송은 범인의 유무죄 판단과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재판으로기본적으로 검사와 피고인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사건은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검사가 법원에 처벌해달라고 기소를 하는데기소를 하게되면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Q.  피해자입니다.정식재판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이 진행된다면 피해자 자격으로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재판에 출석해서 그러한 내용으로 진술을 하셔도 됩니다.과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더라도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수 없었지만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동일한 형의 종류 범위내에서는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부모님재산상속시에 남편이 사망한 며느리는 몇순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으로 상속에 관해서 별도로 정해두지 않았다면부모님 사망시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을 받을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자녀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 부분을 사망한 자녀분의 상속인들이 대신 상속을 받습니다.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순위는 먼저 사망한 자녀분 기준으로 하므로다른 생존해있는 자녀분들과 동등한 순위로 상속을 받게됩니다.즉, A가 사망했는데 그 자녀인 a,b,c,d,가 있고그중 a는 먼저 사망한 상태라면a의 배우자인 며느리와 a의 자녀들이 a가 원래 상속받았을 몫을대신해서 상속받게되며이는 b,c,d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Q.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상 자살하는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자살이 성공한 경우는 어차피 처벌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의미가 없고자살이 실패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수는 있지만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살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교사나 방조를 한 경우는 자살관여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즉, 자살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경우는 처벌이 됩니다.
Q.  부모님 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재산분할 부분은 협의 이혼과정에서 동시에 협의를 해도 되고그렇지 않을 경우는 별도로 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도정해야 하지만 미성년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이혼 부분만 진행하고재산분할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별도로 법원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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