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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일상에서 거짓말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유포할 경우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이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거짓말을 통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도 있습니다.거짓말의 내용에 따라서 거짓말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경우와거짓말이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거짓말의 내용과 거짓말을 한 상황에 따라서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Q.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고소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면 좋겠지만인적사항을 전혀 알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알수 있는 범위에서 범인의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되며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는수사기관에서 범인의 신원을 확인할수 있도록범죄를 당한 일시, 장소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특정하여고소를 해도 충분합니다.물론 결과적으로 범인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수는 있겠지만수사기관에서 범인을 특정할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Q.  재판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실제로 여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역할 분담이 있을 것이고 소송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정해져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렇지 않으면 변호사들 사이에 변론 방향이 달라질수 있고서로간에 모순된 주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변호사가 많이 선임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Q.  피해자에서 피의자 쌍방폭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CCTV영상이나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다수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와중에 상대의 멱살을 잡은 정도라면단순 방어행위 정도로 볼 여지도 있어보이긴 합니다.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해서검찰로 송치된 경우라면 혐의가 인정되어서 송치된 경우와는 다르기때문에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수도 있긴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검찰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한 내용들을 의견서로 작성해서 서명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상대 몰래한 녹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의 경우는 그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모르게녹음하더라도 불법녹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대화에 참여중이지 않은 제3자가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도청,감청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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