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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친족 상도래 법률이 외국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가족이나 친족사이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인데,주로 대륙법계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프랑스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 한해서 형사소추가 불가하도록,독일은 친족, 후견인 등에 대해서 친고죄로 규정,일본은 우리형법과 비슷하게 규정 되어 있고그외에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등그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나 그 효과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이에 반해서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는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습니다.
Q.  간통죄 폐지된 후 더이상 배우자의 바람피우기는 처벌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간통죄 폐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상해야 한다는논의도 많았는데 아직 실무상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낮은 편입니다.
Q.  법"으로 절도는 증인이 꼭 있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의 경우 훔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꼭 증인이 아니더라도 CCTV영상이나훔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도 무방합니다.그런데 검찰에서 절도 부분을 불기소처분 했다면절도부분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Q.  은행통장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누구에게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의예금채권을 가지게 됩니다.이를 타인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금계좌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데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도장을 타인의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 사정도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수는 있으나그 외에 실제로 예금된 돈의 출처와실질적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원칙적으로는 우선 통장 명의자가 소유자가 되며,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타인이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해야본인 소유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몇개월 안에 민사 소송 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정도의 효력이 있으며내용증명 발송이 반드시 소송의 전단계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관계없이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내용증명이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최고의 의미를 가질 경우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은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유지가 되는 부분은 있어서시효중단과 관련하여서는 소제기의 기간이 의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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