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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무죄와 무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혐의나 무죄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동일한 의미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실무상으로 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인 처분을 표현할때 사용하며무죄는 기소된 이후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할때 그 사유로 혐의없음 이라고 기재하는데 그래서 무혐의는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소된 이후 형사재판 결과 무죄 판결이 선고될수도 있는데 판결에서 무죄라고 표기하기때문에 재판 단계에서는 주로무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Q.  아버님이 사망시 상속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 상속에 관하여 별도의 유언이 없이 돌아가신 경우부동산은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이에 대해서 등기부상 상속등기를 해야하는 기한은 없으며상속은 이미 이루어 진것이므로상속세나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등은 정해진 기한안에 납부를 해야합니다.
Q.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피해자는 보상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의 경우 범인의 형사처벌과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형사처벌 부분은수사기관에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범죄피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나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은민사상 별도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Q.  피해자가 사망했을시 공판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기소가 되어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에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사망한 사실을 검사 측에 알려야 합니다.피해자의 사망이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검사측에 알리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진행을 할 것이기에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변호사를 선임해야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물론 민사재판의 진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습도박으로 구속되어 항소했습니다. 집행유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죄의 경우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만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전과의 정도와 그 내용을 살펴봐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경우라면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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