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월차수당과 보상휴가수당을 청구햇는데 기한이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세후금액으로 받게 될 것인데,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