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급 근로자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1,914,440원은 월급제를 대상으로 할 때 나오는 금액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에 따라 매달 월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1,914,440원과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2. 교통비를 실제 교통수단 등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산입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914,440원에는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