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여력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