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센티브(성과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위와 같은 인센티브도 임금이라면,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임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