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말서 받겠다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과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이고,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부당한 업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불이익도 부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고, 해고는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초 정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