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연차일수 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방법은 1년 미만의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며, 질문자님은 2022년 1월 4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자가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참고)., 매년 입사일에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