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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5월24일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중도입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16,129원(=2,000,000/31*8)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도입사 등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러 가지의 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근무기간 중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상회하는지 등과 비교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사 전 입사전으로 되돌리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동안 혼자서 해왔던 것들을 입사 전으로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를 없던 것으로 취급하거나, 기존과 같이 매출액이 떨어트리도록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연차 몇개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가족돌봄휴가 90일 사용 후 바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되, 기준이 되는 임금에서는 제외를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퇴사 전의 6,7,8,9월 중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Q.  5/1 근로자의 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5인 이상인 경우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250%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라면 15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제라면 200%, 월급제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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