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에 의하면,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직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