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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사후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을하는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기존과 마찬가지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금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개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80.9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부여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부여된 것이 맞다면, 퇴사시 위와 같은 미사용수당을 퇴사 후 14일 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대법원에 의하면,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직도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법규정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제상황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인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발적 퇴사로 허위 신고되었다면 근로자가 관할 근록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위와 같은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못 받은 월급 일부와 퇴직금 4~5개월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2. 폐업하였다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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