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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제가 지금 근무시간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한가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2개 각각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는데 퇴직금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각각의 사업장에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사직이 아닌, 합의해지의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 당시 사용자와 퇴사일자에 대해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30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뿐 아니라 사직을 한 경우에도 퇴사일자에 대해 내일 등으로 퇴사하였다면 30일보다 이와 같은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건보료와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금액이 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건보료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Q.  석식 지원에 따른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만이 가능합니다. 석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번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석식비용을 공제할 경우에는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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