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일이 아닌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주휴일은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으므로 근무한 날(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