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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신문을 발행하여 근로자들에게 읽어볼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권장하였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위와 같은 신문을 읽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도 지난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주 전 퇴사에 대해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에 대해 30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2주 전 퇴사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최대 30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그 전에 결근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사용자가 손해를 받은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Q.  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본급 외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도 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2013년 12월에 입사 20220302퇴사 년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자를 알 수 없어 명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대략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으로는 132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33.2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치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 전 퇴사하였으므로 마지막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12월의 입사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가 될 것입니다. 급여에 포함된 연차 개수와 7개를 합한 것이 이에 미달된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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