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아래의 경우 위법이 되는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는 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질문자님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닌 자가, 지휘감독을 하고 인사권을 관여하는 경우 현업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성 업무내용이 아닌 것을 지시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