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사업 등록없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등록 기준연간 1,000만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예상하는 경우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등록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간 1,000만원 미만의 임대수입을 예상하는 경경는 임대등록이 선택사항입니다.하지만, 임대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 혜택: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됩니다.저리금융 혜택: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 상품 이용 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세금감면 혜택: 주택임대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주택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60%, 기본공제를4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간 1000만원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미등록 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50%, 기본공제를 200만원 해주기 때문에 연400만원의 임대수입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