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 이행의무 중 하나인 민방위,예비군 훈련중 부상..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당연히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치료기간동안에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있을것인데 예비군중대 등에확인해 보세요~~제9조(보상및 치료)1)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로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과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응하여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중 포함)2)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