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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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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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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차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귀하의 경우 17년 7월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7년 7월 12일 입사18년 8월 12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19년 7월 12일 : 15개 발생20년 7월 12일 : 16개 발생총 57개가 발생하며그 중 44개를 사용하였다면, 13개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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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그동안 받은 상여금 회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월급여 액에서 4대보험 등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8만원 가량 삭감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100만원의 경우에는, 지급 기준/규정 유무/지급 범위(모든 근로자에게 일괄 지급 등)/지급 명목 등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일 뿐 이전의 체불 금품을 보전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양자 간 상계가 어렵다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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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1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며,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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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임금에 대한 급여청구권은 소멸하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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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즉, 규정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토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휴게시간의 실제 부여 여부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선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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