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에 18시간 임금이 포함되서 막상 야근하면 3~5시간 임금을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경우 1일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일부 고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월급 지급시 포괄하여 산정 후 실제 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장,휴일근로시간 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판단받아 별도 청구가 어렵습니다.즉, 근로계약서 상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월 18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실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18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려우며,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한해 별도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즉, 규정에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반드시 휴게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토록하고 실제 사용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지만, 휴게시간의 실제 부여 여부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선 시간을 고정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