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에서 연차가 없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법규정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소정근로일과 대체시킬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의 서면합의"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전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휴일과 연차대체를 하는 사업장도 많았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계적 시행으로 귀하가 재직중인 20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2년 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및 근로자대표서면합의 사항 등을 확인하시어, 공휴일과 연차가 적법하게 대체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2. 귀하의 경우 18년 3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8년 3월 1일 입사19년 3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3월 1일 : 15개 발생21년 3월 1일 : 16개 발생22년 3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 따라서 21년 3월에는 작년 한해 동안 총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만 보장한다면, 1개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산정방식은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 미사용연차일수"입니다.감사합니다.
Q. 월 6회 9시간 근무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이 5인 이상이며, 토요일 근로를 휴무일 근로로 가정(최저시급 기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 소정근로 : 209시간 -> 기본급 : 209시간 * 8,720원 = 1,822,480원2. 연장근로 : 1시간 * 5일 * 1.5배 * 4.345주 = 32.58시간-> 연장근로가산수당 : 32.58시간 * 8,720원 = 284,163원3. 토요근로 : 9시간 * 4.345주 * 1.5배 = 58.65시간-> 토요근로가산수당 : 511,493원(만약 토요일이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8시간에 1.5배, 1시간에 2배를 가산하여야 합니다.)총 2,618,136원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