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계획?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채용공고는 1년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 후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1년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년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상 1년 계약직 여부는 형식에 불과하고 모든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등의 갱신시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습기간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수습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즉, 수습으로 채용된 시점부터 퇴사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말근무 특근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토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근로가 됩니다.(토요일이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휴무일/휴일 근로(토요일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토요일이 휴무일이라면 1.5배가 가산되며,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8시간 내의 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2배의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평일과 휴일이 사전대체된 경우에는 휴일의 근로가 통상근로일이 되고, 평일이 휴일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1로 대체되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대표 친족의 경조사때 직원들한테 일 시켜도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회사대표가 근로자들에게 한 행위에 대해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되며,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판단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우선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표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관련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시어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