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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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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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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쓰지 않은 연차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또한, 계약의 내용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나, 기간제법에서는 2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7년간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체결되어 귀하께서 계속 근로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된다면 회사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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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됙 위해선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현재 상사가 귀하께 한 행위에 대해선 관계의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외에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그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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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1년 근속 시 6개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 (총 11개)- 1년 근속 시 (1년간 80% 요건 충족 시) 15개가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휴가가 가산하여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18년 1월 1일 : 입사2019년 1월 1일 : 15개 발생 (+ 1년 미만, 매달 만근 시 총 11개)2020년 1월 1일 : 15개 발생2021년 1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따라서 상기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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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이상 근무 후 퇴사 시 15일만 근무해도 한달 월급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날에 대해서는 일할로 가산됩니다.즉, 1월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월 한달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5일 만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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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진하지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반드시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즉, 연차유급휴가는 "휴가"로 부여하여야 하지만, 실제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여름휴가 기타 별도 휴가 등은 사업장 마다 연차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 부여하는지 등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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