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암보험 관련하여 표적항암치료는 어떤 암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위 사진은 모 보험회사의 약관에 있는 표적항암제의 의약품 및 성분명의 일부를 발췌 해왔습니다.이처럼 각 보험사의 표적항암특약에 어떤 약물이 보장되는지 정확히 확인을 원하신다면 해당 보험사 상품 공시실에서 보험약관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현재의 표적항암제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표적인자의 역할에 따라 효과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표적항암제가 영향을 미치는 표적인자가 암세포 생성에 큰 역할을 하는 요소라면 효과가 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 없는 노력이 됩니다. 시험공부를 하면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부분만 죽어라 외우고 있는 것과 같죠.표적인자가 환자 모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같은 암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하더라도 모두 표적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표적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표적항암제의 암치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표적치료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비소세포폐암의 표적항암제인 ‘제피티닙(상품명 : 이레사)’을 예로 들자면, 초기에 ‘제피티닙’은 모든 비소세포폐암에 효과를 보이는 "일반항암제"로 소개되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만 효과가 나타나서 이후에는 ‘제피티닙’은 비소세포폐암의 수용성 돌연변이를 표적인자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다시 정의가 되었습니다.현재는 표적항암제보다 한단계 더 발전한 면역항암제에 대한 담보도 생기고 있으며, 표적항암제 특약의 경우에도 아직 위험률 산정이 안되어 갱신형으로만 판매하는 회사, 비갱신으로도 판매하는 회사 등 여러 회사가 있으니 꼼꼼하게 비교 후 준비셨으면 좋겠습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Q. 인공눈물이 내년부터 보험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현재 인공눈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에 대한 급여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현재는 안과에서 이 점안제를 처방받으면 대략 4,000원에 1회용 점안제가 60개 정도 들어있는 박스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실제 금액의 10%정도만 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면 10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40,00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말을 보자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는 질환을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눠서 외인성 질환자는 급여 혜택을 주지 않고 내인성 질환자에게만 일부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외인성 질환을 라식·라섹 등 수술,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안구건조증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으로, 내인성 질환을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선안증후군 등 환자 본인에게 있는 질환으로 유발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이러다보니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기존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가 아닌 다른 성분으로 인공눈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의 인공눈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공눈물"자체가 아닌 "히알루론산나트륨"이라는 성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