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은 금액이중요한가요 기간이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노후의 준비를 위해 연금보험을 준비하신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그것은 바로 "내가 노후에 얼마를 받고 싶은가" 입니다.연금보험은 설계를 하는 순간부터 추후 연금 개시 시점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국민연금과 합쳐서 매달 얼마정도의 연금을 받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금액을 받기 위해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를 역순으로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만약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많다면 납입기간을 줄여도 상관 없지만, 매달 모을 수 있는 돈이 크지 않다면 시간의 힘을 빌리기 위해 납입기간을 늘리시는게 좋죠.또한 연금보험은 수령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기간형, 상속형 등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실지는 추후 연금 개시 시점에 선택하시면 되기 때문에 미래에 내 상황을 보고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최근 몇 년간 코인, 주식 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았는데,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니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예빙구님께 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Q. 운전자 보험이라는 것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및 상대방의 병원 치료비를 내 과실분만큼 배상해주고 내 차에 대한 수리비와 내 몸이 다친 것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겠죠?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배상을 못 물어준다면서 배짱을 부리면 피해자는 치료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무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운잔자보험에서 보장되는게 자동차보험에서도 똑같이 보장된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그것은 바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인데요,원래 운전 중 사람이 다쳤다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작은 사고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범죄자가 생길 수 있겠죠?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보험(의무보험은 안됨)을 가입했다면 작은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해줍니다.다만,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등 큰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형사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사 합의금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벌금형을 받았을 때 보상 받는 담보를 가입해서 운전자를 보호 해주는 게 운전자보험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운전이라는 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차고에 전시해두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면 운전자보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Q. 발가락 골절로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재차 같은 부위에 골절되면 보험금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아래는 모 보험회사의 골절 진단비 관련 약관 내용입니다.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부위에 골절을 여러 번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가 다르다면 모두 보장이 됩니다.하지만, 골절이 생기는 사유가 동일한 원인 때문이라면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Q. 자궁근종 수술을 해서 비용이 나왔는데, 실비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혹시 자궁근종 수술을 하셨을 때 복강경수술이 아닌 다빈치로봇수술로 진행하셨을까요?최근 몇몇 보험사에서 부인과 질환 수술에 이용되는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해 의료자문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그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에 비해 이점이 없고 비용만 비쌀 뿐,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그래서 이를 빌미로 실손보험금 지금을 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보험사들 역시 수술이 필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강경 수술을 하지 '왜 비싼 비급여 수술에 해당하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했느냐'며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한 뉴스에 따르면 환자가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한 경우에도 다른 대학병원 자문의로부터 받은 의료자문 의견을 가지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이 기사에서 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실손보험 분쟁이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부가 보험사 주장에 손을 들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 말은 즉,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ㅜㅜ제가 손해사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수술 비용이 많이 나오셨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