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과서 등에 실리는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권 협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반인들의 교육 또한 중요한 문제익이 때문에 저작권법은 교육목적 사용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초·중등학교를 위한 교과용도서에는 공개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1, 2).이에 따라,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문학작품이 교과서에 실린 경우라도 이를 이용해 학원등이 문제를 만드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엄밀히는)2) 대표적으로 음악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노래방, 스포츠 행사, 커버곡, 유튜브 등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신탁을 받아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정산금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저협이 정산금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아는건 아니었어서 질문을 읽고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찾아서 읽어보았는데요. 따로 저작권료 정산금에대해 음저협측이 "고지" 의무나 "통지"의무를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따로 고지하지 않아도 음저협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 반면, 저작권자가 음저협에 분배금을 청구할때는 저작물이 사용되고 "3년이내"에 청구해야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보면, 배분시기에 제대로 배분을 안해도 음저협측에서는 패널티가 달리 없지만, 저작권자 측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 과 같이 고지가 제대로 안되는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만 가볍게 검토해봤을때 이러한 것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이런문제 때문에 별개 협회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견해도 있네요.
Q. 고분자 재료가 전자기기에서 절연체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안녕하세요. 고분자 물질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전기 절연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속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텐데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서,전압을 걸어줄 경우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됩니다.이와 달리, 고분자 재료는 대부분 "탄소(C) 및 수소(H)"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구성이 포함되어도 단량체들이 공유결합을 통해 긴 사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 공유결합은 전자를 원자핵들 사이에 붙잡아두는 형태여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없다보니 전기절연성이 있게 됩니다. 즉, 고무, 각종 플라스틱 등의 재료들은 대부분 전기 절연성을 갖게 됩니다. (** 다만, 물론 고분자 재료에도 다양한 첨가물을 넣을 수 있으므로, 일부 고분자 재료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상호명 문의 관련법령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TREE를 포함하는 상표가 선행등록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등록받을 수 없는게 아니고, 상표 및 상품이 모두 유사해야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선행등록상표가 업계에서 유명하다면 범위가 조금 넓어질 순 있습니다.) 상표법 34조 1항 7호의 적용요건 때문입니다.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정상품에 대한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REMOCON을 "원격조종기"를 지정하여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33조 1항 3 호) 다만, 상품과 관련 없는 보통명칭은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유명 회사인 애플사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Apple - 컴퓨터 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상표권 침해도 될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쇼핑"이란 단어는 식별력이 없어 요부가 아니라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법리라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요부분이 아니라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부경법 제2조가 적용되려면 말씀하신대로 '널리 인식' 요건이 필요한데, 이는 주지,저명 정도를 의미합니다. 사용기간, 사용방법, 사용 태양, 광고량 등을 고려해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실제 사례를 주지 않으시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용받으려면 꽤나 유명해야합니다 ^^;; 적어도, 그 업계 수요자에게 물어보면 그 영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대다수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Q. 1956년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저작권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행위당시의 법에 의한 질서 등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12조, 37조 등이 근거 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달리 소급 입법이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다른 판례가 없는 한 적용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2) 입법당시의 법은 사후 50년, 이후 개정법에서 사후 70년으로 저작권 존속기간을 정했습니다.따라서, 56년 사망한 자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므로 사후 5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의 존소기간을 정할 것입니다.따라서, 어차피 현 시점에서는 저작권이 소멸되었을 것이므로, 별다른 법적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절차 관련 답변]사용하려는 상표 +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 ex. 미용실업)을 선정합니다.변리사와 선행상표 조사를 합니다. (등록받으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것이 특허청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 범위를 조금 좁히거나, 상표에 다른 도형이나 문자 등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는 비유사한 상표가 되도록 상표의 도안을 수정합니다. (-> 일부 사무소들 중에는 이 절차를 전혀 해주지 않고, 몇만원에 출원만 대리해준다고 하며 정말 특허청 사이트에서 버튼만 대신 눌러서 출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후에 분쟁 대응 단계에서 비용이 오히려 더 발생하고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니 처음에 조사를 해서 등록가능성을 높히시는게 좋습니다.)출원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에서 거절이유가 통지되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거나, 상품 범위를 축소하여 등록을 도모합니다.등록결정이 나는 경우 등록료를 납부하여 설정등록받습니다.[등록기간 관련 답변]기간은 특허청에 심사가 쌓여있는 정도에 따라 매번 다르고, 거절이유통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최소 2개월 이상 심사가 지연됩니다.) 다만, 몇일이나 몇주만에 등록은 불가능하고, 러프하게는 1년 이하나 그 이상 정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그 사업장에서 상표를 사용중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우선심사 신청(상표법 제53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심사순서가 빨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