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라마카크207
- 형사법률Q. 검찰에 재출한자료 열람 가능한가요?교통사고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나 의무기록등을 민사 재판으로 가면 피고인측 보험사 변호인이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형사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는 피고인측이 열람복사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피해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볼 수 있나요?교통사고 피해자가 재판부나 검찰에 진정서나 의견서등을 제출할때 함께 첨부한 진단서나 의무기록등을 형사나 민사 재판 피고인측 변호사가 열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진단서나 의무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 교통사고법률Q. 공판 과정 중 문서제출명령에대해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후 형사 공판 과정에서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받았는데요나의 사건 검색을 보면 삼성oo문서제출명령이나 국민oo물건제출명령 발송 후 삼성oo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제출, 국민oo문서제출명령에대한 회신 제출이라고 나오는데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병원은 의무기록등 자료를 요청하거나 회신한 적이 없다고 보면 될까요?사고 초 3개월 정도 입원했던 병원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사고 3개월 지나 mri촬영한 삼성병원과 국민보험공단만 문서제출명령했다고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고 초기 병원의 기록은 감정에서 누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실제 의사협회 감정서를 보면 mri기록에 대한 분석 의견만 나와있습니다.사고 초기 병원에 대한 내용은 왜 누락되었을까요..
- 교통사고법률Q. 형사와 민사 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형사와 민사는 재판 목적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요만약 교통사고을 당해 1년 넘게 투병하다 사망한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에서는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과실치사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만약 교통 사고가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1%라도 영향을 줬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과실치사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쟁점이라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판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사 재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의정부 법원에서 민사 진행중이며 나의 사건 검색에 법원 인OOOOO 문서송부서 제출 이라고 나오는데요형사 재판에 대한 문서가 민사 재판부에 제출된 것 같은데 이 경우 형사 재판부 판사분이 이 사건이 민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교통 사고 피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의료 감정이 진행되었고 감정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차후에 민사 재판에서 별도 감정 신청을 해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민사 재판부의 입장은 별도 감정 진행 보다 형사 항소심 결과를 보고 진행하려는 의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면 형사 재판 결과가 그대로 민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형사법률Q. 형사 항소심에서 감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의료 감정 결과가 이상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허가가 안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이라도 요청할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 소송 항소심의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교통사고 형사 피해자 유족으로서 항소심에서 1심 감정 결과를 인정 못해 재감정을 요청하려는데 만약 재감정이재판부에서 기각될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형사 항소심 첫 공판을 바로 앞두고 있는 피해자측인데 의견서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공판 당일 날 재판장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나요?검사분과 재판부에 각각 우편으로 보낼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계획이 틀어졌네요
- 형사법률Q. 항소심의 진행 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며 지방법원 1심 단독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항소가 진행되는데요작년 12월에 항소한 재판이 이제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당시 1심 판결 후 검사분에게 연락이 와서 저는 추가 감정이나 재감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검사분이 항소한다고 했습니다.문제는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해서 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공시송달),피고인 소환장 공시송달 절차를 2월달에 진행했으며 그 이후로 나의 사건 검색에 아무런 변동 사항은 없었습니다.피고인이 없는 상태인데 이번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나의 사건 검색에 공시송달외에 어떠한 진행 사항도 없어서 그 동안 검사분이 추가 증거 자료등을 제출했다거나 어떤 활동을 한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어떠한 정보도 좋으니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