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및 증여관련 질문입니다
1. 부동산 무상사용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대략 13억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2%×3.790786이 1억 미만면 무상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가액이 어떤 금액을 의미하는걸까요? 공시지가 or 실거래가?
그리고 만일 부동산 가액이 15억이나 16억이 되어 무상사용의 한도를 벗어난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증여세는 위 산식에 따른 1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거죠??
2. 결혼시 증여
세법 개정으로 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1.5억까지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1번 사례에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한도를 벗어나게 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결혼언 따른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게 되면 증여세 납부없이 부동산 무상사용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어차피 정식 상담을 받긴할텐데 연락처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