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가압류에대해 질문좀드립니다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월 10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제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 주었는데
12일날 저녁에 법원에서 전세권가압류에 대해 등기를 받았씁니다.
전 세입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전세권 가압류를 한거더라구요..
이미 저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집주인입니다..
세입자가 3월 10일날 이사를 했습니다. 집수리를 위해 제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내 주었는데
12일날 저녁에 법원에서 전세권가압류에 대해 등기를 받았씁니다.
전 세입자의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 하여 전세권 가압류를 한거더라구요..
이미 저는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럴경우 제가 어떻해 해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가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주머니에게 돈을 1000만원 빌려주었습니다.차용증은 당연히 있고요 빌려준 날짜는 대충 5년정도 그런데 그 아주머니와 남편이 그 주변사람들에게는 투자를 받는다고 해서 총 10억정도를 빌리고 저희한테는 1000만원을 투자목적이 아닌 그냥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빌려준 사연은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땅이 있었는데 살목적으로 돈을 주었으나 알고보니 자신의 땅이 아닌 자신 아버지의 땅이라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안판다고 못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받은 1000만원을 저희에게 몇일만 쓰자고 해서 차용증 쓰고 빌려준것입니다..그런데 그 사람이 몇년전에 그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확실하진않습니다.지금 경찰도 찾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구요 그래서 동사무소가서 초본도 띄어봤는데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어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건 그 사람 아버지의 주소 그 사람 주민번호, 이름 주민등록 말소가 되면 못찾나요? 어디서 얼핏들었는데 지금 자신 친척집에서 주방일을 도와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고소해서 형사처벌을 하면 원래 피해자들을 다 불러서 확인하지 않습니까?저희는 그사람이 형사처벌 받았다고 했을때 증인으로 불려가지도 않았구요..먼가 이상합니다..사기죄로 고소할수 있는건지요?
제가 소액을 빌려주었고 카카오톡상으로 대여금을 돌려받기로 날짜가 정확히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정해진 날짜가 되어도 입금되지않고 상대방은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 제 번호로는 받지않아 다른번호로 연락하니 전화를 받았고 갚는다는 말만하였습니다 그후로도 연락이안되었고 추후 카카오톡으로 어느날 저녁 퇴근후 9시까지 입금해준다는 말씀을하셨고 역시나 그후로도 소식이없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는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내역과 다른번호의 통화연결 내역뿐, 계좌송금내역이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작성부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 상소로 다투면 되므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0
확정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종국판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원고입니다
소송전 조정불성립되어 변론절차 3회 진행하였고 소송중 판사님이 무슨연유에선지 다시 조정으로 보내셨고 조정이 불성립되어 강제조정결정이 되었습니다.
들리는 말론 보통 판결문받아도 이 정도 선에서 판결할거니 합의하라는 뜻의 금액이라고 하던데.. 혹시 불복하고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조정금액보다 불리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까요?
8년전의료법인과 소송하여패소하였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됐습니다
의료법인측에선 저를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까지받았습니다
헌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게 소송비용을 청구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압류등 다른 강제집행도 없고요
1소송비용액결정은 기한없는 채무이고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만 그이자가 산입되는것으로생각하는데 맞나요?
2만일이대로10년을 돠과하면 그결정은 시효가 소멸된다고 보면 맞는거에요?
홀로 소송중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달라는 부당이득 소송인데요.
측량 감정 후 청구비용 등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재판기일에 판사 앞에서 비용 문제는 서로 합의가 있었고...다만 도로 넓이가 믄제가 되니 변론 종결할테니 화해결정을 위해 각자의 입장을 내라...라며 판사가 입장을 정리해 화해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원고측에서 다시 청구 금액과 도로 사용기간을 정하여 청구취지를 바꾸려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요
<참 고>
(민소법 제269조 1항) -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민법 제208조 2항)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여기서, 본소의 방어방법과 상호 관련있는 반소를 제기하려면 (본소의)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법률상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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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그렇다면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기한 반소'를 제기할 경우에, (민법 제208조 2항에 의하면)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을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법률상 불허되므로, 결국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방어방법에 바탕을 둔 반소'가 되어 부적법하지 않나요?
즉, (점유의 소에서는) 본권에 기한 항변 불허(민법 제208조2항) = 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불허 --> 그럼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도 '법률상 불허되는 방어방법에 기한 반소' --> 결국 반소제기요건(=본소의 방어방법이 법률상 허용되야함) 위반으로 부적법 아닌가요??
그런데 책이나 참고서에선 다들 '본권에 기한 반소제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뭘 오해한 걸까요?
등장인물
갑
갑의 상속인 을,병,정
낙찰인 A
매수인 B
갑 소유의 부동산(대지, 무허가미등기건물-재산세대상도 아님) 있었습니다
갑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으로 인해 법정지분대로 을, 병, 정이 공유합니다
을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경매로 대금분할을 명합니다(다만, 대지에 대하여만 경매를 진행합니다)
A가 낙찰을 받습니다
B에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B가 대지를 매수후 무허가미등기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상속인 을,병,정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자 사립양의정숙 1945년 등기; 현재 전혀 연락방법이 없음)
건물 (아직 미등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 1925년 소유자 乙)
건물의 사고자 하는 매수인 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乙이 보존등기를 하고 丙에게 매매해서 등기해줄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