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얀두루미148
- 임금·급여고용·노동Q. 65세 이후 이직시 실업급여 가능여부나이가 많아도 계속 근무는 하고 싶은데 악덕 기업주라 더 있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을 연말까지 했는데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여 타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될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62세에 입사하여 현재 3년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2월말까지 입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직장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대표와 마찰이 많습니다.압박에 못이겨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과정 중에 회사 대표한테 서류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급여 삭감에 대한 부분은 회사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는다 손치더라도 대표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와야 하는지....과연 대표라는 사람이 내가 괴롭혔다고 시인하는 서류를 떼어주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악덕기업주(악덕 소상공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은 고사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 버리는 악덕 소상공인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인난"에 보면 1년 365일 종업원을 모집하는 곳입니다. 물론 영업직 같은 특수한 예는 별개지만, 일반적인 제조회사에서 종업원들이 사무직이든 현장직이든 수시로 바뀐다는 것은 반드시 사업주의 마인드가 종업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것 같습니다.종업원들이 퇴사하면서 모두 노동부에 고발을 해서야 권리행사를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픈데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강력하게 회사에 감사를 나와야 되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노동부에서 강력대처가 있다면 이러지는 않을텐데 .....근무하면서 고발할수도 없고....퇴사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종업원의 마음은 정말 아픕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회사의 갑질로 인하여 퇴사를 고려하게 됩니다.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만약에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회사에 불합리함을 몇번 이야기 했고 그때마다 대표는 늘 남들은 안따지는데 왜 그렇게 따지느냐고 해서 이미 미운털이 박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어 5일(1일은 연차처리해준다함)을 쉬었습니다.무급이라 하길래 유급휴가는 안되는지 물었다가 안된다하길래 그럼 연차로 처리해줄수 있냐고 했더니 왜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대로 하느냐고 하면서 그걸로 트집을 잡아서 이번에 아예 월급을 삭감을 하려 합니다.제가 200만원(세전)을 받고 있고 연차는 평일에는 아예 쓰지를 못하게 해서 그동안 토요일을 늘 연차로 쓰곤 했습니다.(평일:9~5시.토:9 ~13시...주39시간)그래서 전 연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구요..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근무를 쉬게 할테니 평일에 연차를 마음껏 써도 된다고 하면서 급여를 조정했다고 하면서 168만원을 제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연차를 코로나 무급에 쓰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예 정산을 그렇게 평일날 연차를 쓰는것으로 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것이고 아예 월급을 깎겠다는 억지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연말근로계약서 쓴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더니 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맘대로 하냐고 그러네요.대표는 우선 이렇게 토요근무를 안하는 급여를 받다가 다시 열심히 하면 올려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자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 전혀 신뢰가 안가구요..이럴때는 어찌해야 합니까?일은 재미가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대표의 억지와 월급이 줄어들면서 까지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올 12월말일까지입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직장에서 휴게시간이 1시간이 맞는지요?9시출근 5시퇴근........급여에 명시되는 근로시간은 하루에7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 정확한 휴게시간은 하루에 1시간이 맞는지요?회사에서 근무시간으로 하루 7시간만 쳐준다면 휴게시간은 분명 1시간이 맞는데 대표는 하루종일 1시간이라고 하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전화받는시간 .물먹는시간 .점심먹는 시간까지 모두 합산헤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개인용무도 아예 (은행볼일) 엄두도 못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2년전에 못받은 차액급여 세금계산은 어찌되는지요?2년전에 최저임금으로 입사했지만 첫달은 70%.두달째는 80%.석달째는 90%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부당한 급여임을 알고 입사동기들이 모두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번복되는 회사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사한 사람들은 노동부에 고발하여 모두 차익분의 100%의 돌려받았지만 남아있는 저는 몇달전에 두달치 90%에 해당하는 (20%.10%)를 돌려 받았는데 의료보험료와 근로속득세를 모두 떼고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입사초기에 받았다면 연말정산으로 100%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었는데 이번년도 연말정산이 끝난상황에서 세금을 뗀 금액을 주니 환급도 받을수가 없네요..이럴때 사업주에게 뭐라고 하면서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요?참고로 2022년도 연말정산도 최저임금이다.보니 100%환급받았거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를 늦게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월1일에 입사하여 한달간 일하고 첫 급여를3월 말일날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급여를 한달뒤에 주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회사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즈음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니 말은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2021년도분 연말정산을 했는데 환급금을 3월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온다고 하네요..그런데 저는 2020년도분도 환급세액이 있던데 그것을 회사에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직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게시간안에 화장실가는 시간도 포함되는게 맞는지요?오전9시출근 .5시퇴근하는 회사이며 매일 근무시간은 7시간으로 급여가 계산되고 토요일은 4시간 근무후 퇴근합니다.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식사후 바로 근무를 해야되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은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부당한것 같아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더니 못쓰게 하는것은 아니니 하루종일 알아서 쓰라는 겁니다. 점심시간.화장실가는시간 커피 마시는 시간 사적인 전화받는 시간 등등을 모두 합해서 하루에 한시간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점심시간만 자유롭게 식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른직장인들도 휴게시간 1시간이 이 모든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점심시간을 한시간을 받는게 맞는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