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 시린증상이 워터픽으로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스케일링 2년전에 한번 받아보고 워터픽사용시기 이후부터 스케일링을 안받게됬는데요.
평소 1주일에 1~2회 워터픽 사용, 센소다인 치약사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0일간의 출장으로 워터픽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가 시려오고 어떤걸 먹으나 통증이 있었는데
복귀 후 워터픽사용 후 괜찮아졌습니다.
아 치석이 쌓여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일링 2년전에 한번 받아보고 워터픽사용시기 이후부터 스케일링을 안받게됬는데요.
평소 1주일에 1~2회 워터픽 사용, 센소다인 치약사용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0일간의 출장으로 워터픽사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점점 이가 시려오고 어떤걸 먹으나 통증이 있었는데
복귀 후 워터픽사용 후 괜찮아졌습니다.
아 치석이 쌓여서 그랬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전제하에 2030년까지는 부동산 공부를 어느정도 해놓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존 '입지론'에서 '돈의흐름'으로 보는게 좋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고층아파트, 프리미엄주거단지 이런 고부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구 줄어들어 주거수요에 비해 공급넘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같은데.
아파트도 제대로 짓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잘 분별해서 내외재적 가치가 충분한 물건들만 손데고 싶네요.
이전회사 새회사 다 연말정산 서로 떠넘겨서 5월에 종소세 신고 때 하게 생겼는데
그냥 추가 공제만 따로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주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전회사 문의 결과 작년 원천은 정산되었다고 합니다.
KT 인터넷 베이직사용중이고 와이파이 공유기는 티피링크 AX3000 듀얼밴드 Wi-Fi 6 기가비트 유무선 공유기 / Archer Ax53 쓰고 있습니다.
속도측정결과 평균 다운로드 120~250/ 업로드 200 정도 뜨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 기기는 노트북 네트워크는 802.11ac 이고 아이폰 11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2022년 11월 30일 부로 이전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1월 1일 부로 새로운(현)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마이너스 통장 연장에 무리가 없을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처음 개설시기는 3월초중순 쯤입니다.
이전보다 연봉은 늘었습니다.
작년 연장시에는 유선상으로 연장신청이 원할하게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근무중인 관계로 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것같고 연장된다고 하면 왠지 해당영업점을 찾아가거나 따로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깔끔하게 상환하고 새로 가입을 하던지 하면 좋은데 만일 원리금 상환해야한다면 그게 곤란한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업무상 녹취가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
녹취행위자체가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계약자가 폭언을 한다던지 거짓진술을 한다던지.
추후 면책사항으로 해결보기 위해서 필히 필요했던 경우
사전에 불법성이 예견된 경우라던지
이유여하 불문하고 녹취는 불법인가요
최근 월세에 살게 되었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가 작은금액도 아니어서
고민이 많은데
매달 지급되는 월세의 경우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보통의 건물주들은 잘 처리되게 해준다는데
혹시 나 안되면 따로 요청해야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원룸의 해당 건물주가 원룸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편인데
시끄럽기도 하고 아파트로 이사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 1년을 채우고 나서 퇴실하려고 하는데
만약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나요?
또
굳이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지만
주위에서 전입신고를 해두면 불리한 상황을 면할 수 있다하기도 하고
월세 원룸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신고를 해두었습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어떤것인가요?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상당의 아파트와 7억정도의 상가를 상속 받을 시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실경우 명의이전 없는경우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상속이 명의이전에 의해서 인정되는걸까요?
인터넷 강의 공유는 불법인가요?
강의 공유 시 일정의 금액을 받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인데..
만약 상대방이 돈을 받고 잠수를 탄다던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받고 입금을 안한다던지 하는 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일종의 거래가 성사된 뒤 미시청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거절하거나 연락두절 시
방법이 없는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