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본래증거가 되는건가요?
2020. 09. 17. 15:14
현재 디지털포렌식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법률쪽에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모든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소법 제313~315조에 의하면 전문법칙 예외사유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요,
민약 해당 디지털 증거가 전문증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증거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성립의 진정 입증이 필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