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에 항생지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상품들이 많은데요,
2022년에 니케이 지수 ELT를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지만, 은행 직원의 권유로 니케이가 아니라
홍콩지수 ELT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제 돈을 가족에게 주고, 그 가족에게 니케이 ELT가입을 하는 것을 요청한 것인데, 그 가족이 은행 직원의 권유에 넘어가서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현재 50%이상의 손실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 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가족과의 관계, 은행 직원과의 관계등으로 그냥 넘어갔는데요..
아직 만기가 남았고,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위의 사유로 은행에 상품 가입 취소의 내용증명을 보내는등의 방법으로 상품 가입을 취소하고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당시 홍콩지수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때문에 니케이 지수 가입을 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은행 직원이 홍콩지수를 권유하였고, 가족분은 금융지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은행 직원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혹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