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오소리133
- 형사법률Q. 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인근 세대에서 매일 수년간 수십분이상 악기를 연주하는데그중 절반 이상은 항상 박자가 빠르고 시끄러운 연습곡을 연주합니다.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데계속 듣고 있으면 나중엔 연주가 끝나더라도, 이명 처럼 계속 해당 음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데요데시벨이 낮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인근 세대에서 수 년동안 악기를 매일 40분 이상 연주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그중 반 정도는 항상 같은 곡만 연주합니다.찾아보니 수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데시벨이 낮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이 경우 신고 취소시 어떻게 되나요??피해가 경미한 주거침입죄에 대해 경찰에 신고후에 사건화 된 경우,신고를 취소하게 되면 사건이 재판까지 갈 확률은 낮나요?그리고 이미 취소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리면 피해자가 참석할 경우가 생기나요?
- 형사법률Q. 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처벌불원의사를 경찰 진술 단계서 부터 주장하였고추후 경찰관과의 통화시에도 이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그런데 따로 처벌불원서라는걸 제출해야되나요?
- 형사법률Q.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 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미리 알 수 있나요?만약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아 낼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 형사법률Q. 형사사건에서 각 단계별 시간이 궁금합니다.형사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보통 평균적으로 몇일 째 부터 형사,검찰,재판 각각의 단계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각 과정은 피해자에게 통보해주나요?
- 형사법률Q. 형사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대해 궁금합니다.피해자 증인신문때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 둘에게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게 맞나요?피고인측 증인이나 가족등은 증인 신문시 참석하게 되나요?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요청하여 피고인측 가족, 증인등을 마주치지 않게 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피의자가 말을 바꾸면?만약 피의자가 형사단계에서는 깊이 반성중이라 해서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는데,검찰단계에서 피의자가 감형을 목적으로 자신은 억울 하다를 시전하면이미 제출한 처벌 불원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없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될까요?만약 대처를 안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엔 어떻게 사건이 처리되나요?
- 형사법률Q. 비공개 재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피해자가 피의자를 마주치지 않을 목적으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경우일반적으로 해당 재판에 피의자측 가족 혹은 증인 등은 참석하지 못하나요?또한 반대로 피해자의 증인이나 가족은 참석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처벌불원은 언제 작성할 수 있는건가요?처벌 불원이란 경찰조사, 형사, 검찰, 재판중 언제 작성할 수 있나요?또한 신고 단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도록 별도로 알려주나요?처벌 불원서에 피해자가 더이상 ~하지 않는 조건 등을 기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