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쿨한기린200
- 생활꿀팁생활Q. SEC가 이제와서 리플을 고소하는 이유가 뭔가요?SEC에서 증권형 토큰을 팔았다며 리플사를 고소한다하는데요, 리플사에서 운영비 목적으로 리플을 매도한건 벌써 수년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지금와서 고소하는 이유가 뭘까요?리플이 발행토큰이라는것도, 매도하고있는것도 예전부터 다 알고있었는데 굳이 스파크 스냅샷 직후에 이런일을..?
- 지식재산권·IT법률Q. 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모 암호화폐 거래소는 하루 2개의 신규 상장시키며 엄청난 수의 암호화폐를 거래 중개하고 있습니다.근데 그 상장 시 마다 엄청난 시세조작을 하고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해당 거래소는 코인계 통념상 "유망한" 코인은 상장시키지 않으며 과거 문을 닫은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던 코인이나 신규 발행 코인들을 주로 상장시키고 있으며,일반인이 소유하지 못한 코인을 주로 상장시킵니다.상장 시에는 5분간 매수주문이 불가하며, 매수 주문 가능시간 이후 10분 간은 상한가(상장가의 500%)를 설정합니다.근데 모든 상장마다 상장가에는 유통량의 1/100,000 ? 500%의 상한가격까지 유통량의 1/50,000? 정도 수준만을 매도호가에 올려 놓습니다.예를들어 3천만개의 유통량인 코인인데 10원에 상장이라고 한다면 10원에 50개(최소주문액), 20원에 50개, 30원에 50개이런식으로 50원까지 많아야 수천개정도의 물량만 풉니다. 그럼 당연히 품귀현상이 일어나겠죠.그렇게 소량만 풀린 암호화폐는 상장 15분 후 상한가가 없어지면 급작스럽게 폭등을 합니다. 워낙에 물량이 없으니까요.10원에 상장한 코인이 1만원까지도 거래가 됩니다. 실제 물량은 수천개만 풀렸으니 수천만원만 들어와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지요.그런데 그렇게 1만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암호화폐가 갑자기 폭락을 시작합니다. 해당 거래소 상장 코인들의 거의 모든 첫날 차트는 똑같습니다.안풀었던 유통물량을 그렇게 수천원~수만원 까지 폭등한 뒤에 갑작스럽게 풀기 시작합니다.애초에 상장가를 알렸으면 상장가에 유통물량을 다 풀고 시세는 시장에 맡겨야 함이 맞는거 아닌가요?어거지로 수천-수십만%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에서야 15분동안 유통시켰던 물량의 수천-수만배의 물량을시장가로 매도합니다.매번 똑같은 레퍼토리 입니다. 말 그대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뻔한데 경찰에 전화해보니해당 거래소가 있는 지역구의 경찰서로 와서 진술을 해야지만 조사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근데 또 암호화폐는 특별한 법이 없어서 조사를 할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이게 맞는겁니까?선량한 개미들은 보안성과 투명성 등을 앞세워 나온 블록체인 기술이기에 유통물량을 그렇게 숨기고 있다가한번에 내다 팔아버릴꺼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어느누가봐도 사회통념상 "개사기행위"인데 이걸 저지할 법적인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명예훼손 성립조건이 될까요?아이디의 4개만 나오고, 나머지 4개는 ****로 나오는모 커뮤니티에서 "ABCD****은 정신병자다"라는식의 게시글이 올라왔을때 ABCD****이용자는글쓴이에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그냥 본인이 보고 지인에게 보여줬을경우,지인이 "이거 너 아니야?"하면서 보여줬을경우,지인이 보진않았지만 해당 커뮤니티에서해당자가 ABCD****이란 아이디로 활동한다는걸지인이 아는경우.모든 경우의 수에서 답변 부탁드려요)
- 재산범죄법률Q. 중개수수료 미지급 사기죄가 성립될까요?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미지급하고연락두절에 잠적한 자는 사기죄로 경찰서에신고시 성립이 될까요?혹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으니사기죄가 성립한다하고,혹자는 중개법이기에 사기죄는 성립안되고민사로 청구소송만 가능하다는데 누구말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퇴직금 중복되는 수당들로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닌가요?근로자와 사용주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물론 낸 비용에 따라 보상받는건 알겠는데..퇴직금은 회사에서 그동안 고생했고, 퇴사로인하여 앞으로의 벌이가 없을테니 주는 돈이잖아요?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하는 기간동안 벌이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돈이고요.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자가 실업급여수령기간에 취업하여 주는 돈이고요..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일자리가 없거나 잃어 벌이가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중복으로 보상되는 돈 아닌가요?또한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활동과 구직기간동안의 생활을 염려하여 주는 돈인데취업을 했으면 실업급여의 지급만 만료되는거지 굳이 조기재취업수당이라하여 돈을 줄 이유가 뭔가요?차라리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하지말고, 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게 아닌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본인의 귀책사유로 퇴사하는 직원에게는 퇴직금지급의 의무를 없애는게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사용주들은 실제로 근로의 댓가를 월급으로 지불을 하는데 나라에서 강제적으로연차/퇴직금 등등의 복리후생비용들을 강요하고, 그런 강요들에 응한 혜택은 전혀 못받는게 현실 아닙니까?
- 휴일·휴가고용·노동Q. 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어제 뉴스에서 코로나로인해 업무 감소로 사측에서 무급휴무를 권장하는게 불법이란게 사실인가요?사측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안나오니 손실을 줄이기위해 불필요한 직원들에게 휴무를 권장하고,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보수를 받지 않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한 휴무직원들을 위해 사측에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그걸 다 유급으로 인정하고 직원들 휴무까지 챙겨주면 이나라 기업들은 대체 어디서 돈벌고 어떻게 운영하라는건지,,상가 임대인도 임차인들이 장사를 못한다고해서 월세를 안받을수도 없는 노릇인데영업정지 행정명령한 정부가 어떠한 보상도 안해주면서 무조건 막는게 정말 나라를 위한일일까요?
- 폭행·협박법률Q. 고성방가라는건 법적으로 책임이 없는 행위 인가요?집이 학교와 학원가 사이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요즘은 코로나때문에 덜한데 불량한 학생들 여러명이 야간자율학습을 끝내고라던지,학원을 갔다가 좀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라던지,, 저희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며 일부로 큰소리로 웃고, 일부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일부로 소지를 지르는 등 밤 12시~ 새벽2시 정도 되는 시간에 엄청난 소음으로휴식을 방해합니다.너무 시끄러워서 직접 나가서 회유도 해보고, 귀가 권장도 해보고, 경찰도 불러보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보고,아파트 관리실에 새벽시간 철저한 방범활동을 요청도 해봤는데,,경찰이 출동했을 때의 일입니다.고등학생 약 15명정도가 모여서 중앙광장에서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없어 새벽2시경 그 학생들에게 갔습니다."여기 사는 학생들인가요?" -> "아니요" "근데 저아저씨뭐냐" "뭔데 어떤 XX놈인데?"하면서 제 질문 하나에 수많은 학생들이 제게 시선을 모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겠는데 주거지 아닌 곳 가서 놀면 안되나요?" 했더니점점 싸우자는 투로 달겨들길래 경찰을 불렀습니다.약 10분정도 대치상황 끝에 경찰이 도착했고, 서로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근데 경찰이 와서 한다는 말이"귀가권고밖에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이럴때 직접 나서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하고는 그냥 갔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문자로 스토킹, 불안감조성 성립조건은 뭔가요?헤어진 연인에게서 문자/카톡이 계속 오면 이것도 스토킹, 불안감조성들의 죄가 성립하나요?마음정리가 되었으니 더이상 연락 받기 싫다고 요청해도 번호 바꿔가며 카톡/문자를 보내는 행위요.내용에 뭐 찾아가느니 뭐라느니 그런건 없이 그냥 보고싶다 못잊겠다 이런내용만 있는 카톡/문자라도죄가 성립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거래 중 사고,,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나요..?부부 공동명의의 매물이 있었고, 부부 중 아내분이 부동산으로 매물을 내놓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부동산은 손님을 급히 맞췄고, 원하는 금액대에, 원하는 잔금시간까지 맞는 손님을 모셨습니다.아내분은 거래조건을 승낙했고, 계좌번호를 부동산에 줬습니다.부동산은 손님에게 그 계좌번호를 줬고, 손님은 어짜피 잔금도 빨리해야되니 가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아내분역시 돈 잘 받았다며 감사하고, 잔금일 꼭 잘 맞춰달라는 문자까지 남겼습니다.근데 잔금일이 다가오자 공동명의자인 남편이 이 계약은 무효라며 연락이 옵니다.공동명의자인 본인에게 확인도 안하고 거래를 진행하느냐, 또 3천만원을 보내겠다는 말도 없이왜이렇게 큰 돈을 입금했느냐, 그리고 그 돈이 계약금 명목이라는 영수증도 써준적 없다. 라며 공인중개사의 계약진행 중 과실로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매수자는 "아? 부동산도 잘못이있네?"하며 부동산과 매도자 둘에게 계약파기로 인한 배액보상 민사소송을제기하였습니다.가계약서도 안썻고, 잔금일을 그 달 안에 잡는걸로 했었기에 모든건 잔금때 마무리 짓자로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이 경우 부동산과 매도자는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을까요..?또한 배액보상의 의무가 있다면 부동산과 매도자 각기 과실을 어느정도로 보는게 좋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치과 신경치료 5차례,,,후 없어지지 않는 통증,,어떻게 해야할까요?모 치과에서 치아통증을 잡기위해 신경치료를 했습니다.. 첫 치료한게 벌써 2년이 다되어가네요근데 통증이 안없어지고 밥먹다가 숟가락이 닿기만해도 너무 아파서신경치료를 또 했습니다.. 같은 치과에서요.. 그리곤 또.. 또...총 5번 신경치료를 하고 금으로 씌웠는데 꾸준히 통증이 느껴지고, 씌운게 잘못 띄워졌는지잇몸쪽에 간섭이 일어나서 그 부분도 통증이 생깁니다..치과에선 일단 물리치료? 를 해보자고 하면서 물리치료를 했고..(물리치료,, 적외선인지 무슨 빨간 빛을 환부에 대고 있는 치료..)조금 통증이 잡히나 싶었으나 여전히 씹는건 불가능하여 2년만에 원장과 직접 상담을 했는데원장님은 일단 특정부위를 뚫어서 신경치료를 다시 하잡니다...아,,신경치료 자체도 너무 힘들고, 2년이나 제대로 못씹고 통증 참아가며 살아왔는데,,씌운 곳에 간섭있는것도 있어서 아예 떼고 다시 씌웠으면 좋겠는데 뚫고 신경치료를 하겠다는걸 받아들여야하는건가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예약잡고 나오긴했는데물리치료비용도 한번은 안받더니 두번째는 받았고..이건 의료사고와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