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2021. 04. 28. 18:27
A 브랜드의 B레스토랑과 근로 계약을 맺고 레스토랑 주방 업무를 하던 중
A브랜드에서 C배달을 런칭 하여 겸업으로 주방 업무를 시켰을 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B레스토랑 업무만 계약 됨.
A 브랜드의 B레스토랑과 근로 계약을 맺고 레스토랑 주방 업무를 하던 중
A브랜드에서 C배달을 런칭 하여 겸업으로 주방 업무를 시켰을 때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업 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B레스토랑 업무만 계약 됨.
17년 5월 김포 A아파트 매수 후 거주중
19년 8월 서울 6평 B오피스텔 매수 후 4년임대 세입자 등록.
세입자 월세로 거주중 전입신고함.
20년 3월 김포 C아파트 매수 후 임대 임대사업자X
22년에 A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 후 비과세 혜택 받고 C아파트 입주하려 했으나 B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하여 비과세 불가능 하지만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7년 김포 A아파트 매수 후 거주중
19년 서울 6평 B오피스텔 매수 후 임대 세입자 전입신고함.
20년 2월 김포 C아파트 매수 후 임대
22년에 A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매도 후 비과세 혜택 받고 C아파트 입주하려 했으나 B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으로 인하여 비과세 불가 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 시
일시적 2주택 혜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